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결과, 총 1,814개 현장 중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불임금 9억 9000만 원(1,327명)과 안전보건관리 위반 64개 업체가 확인됐으며, 체불임금 일부는 즉시 청산됐다.
산업안전 위반 70개 업체 중 9개는 형사입건 조치가 이뤄졌고, 총 1억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불법재하도급 121건으로, 원수급인은 27개, 하수급인은 79개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23년 단독 단속과 비교해 불법하도급 적발률이 35.2%에서 5.6%로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 비중은 줄고 하수급인 비중이 늘어난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단속은 국토부 주도 하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했으며, 향후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매뉴얼 배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AI를 활용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선별 및 시범 단속을 11월부터 시행,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처벌 목적이 아닌 근로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단속 결과를 분석해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으로 이어져 용납될 수 없다"며 "지속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로자 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