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사진=국세청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거나 법인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한 '부모 찬스' 탈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자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와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다수의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 원천을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은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한 외국인 자녀는 전세금으로 기존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부친에게서 별도 자금을 받아 갭투자 형태로 신축 아파트를 매입했고, 30대 사회초년생은 모친의 현금 증여로 아파트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도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신고소득보다 많은 예금을 보유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 현금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는 회사의 현금매출을 빼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대학생이 부모 명의 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신고해 고가 주상복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편법 증여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탈세 의심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한층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가족 간 은밀한 증여나 허위계약 제보를 적극 접수한다.

제보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과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