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지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계룡건설이 본사가 직접 임금을 주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근로자와의 상생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15일 이달부터 자사가 주관하는 전국 100여 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주급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용역사를 통해 현장에 투입되고, 시공사가 인건비를 월 단위로 용역사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사의 대금 미지급이나 과도한 수수료 차감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연이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대법원도 용역사를 통한 임금 지급 관행을 위법하다고 판결해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이 강조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에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해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매주 본사가 직접 집행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앰으로써 임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직접 주급 지급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 제고, 나아가 건설 인력난 해소와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룡건설은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근로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상생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