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프로그램이 15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됐다.
오는 11월까지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11월 월별 소비가 늘어난 만큼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월별 최대 한도는 10만 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지급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9~10월 사용분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이다. 한 번 신청하면 3개월간 소비 증가분이 자동 반영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은 신청 이틀 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소비가 100만 원인 사람이 올해 9월 150만 원을 사용하면 증가분 50만 원의 20%인 10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SSM, 대형 전자제품 직영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중형 슈퍼마켓·제과점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신청 첫 주(15~19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또한 누리집은 매일 23시 30분부터 익일 0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중단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중은행 일부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연계해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인정 가맹점에서 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1장의 복권(최대 10장)을 제공하며, 11월 중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