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396개 조합 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이 같이 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한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사인 A건설은 시공사 결정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해 주된 공정을 뺀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점검단에서는 공사비 분쟁사업장 4곳에 대해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사에도 조정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 탈퇴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이었다.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으면 약관심사로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합동점검에서는 4개 조합에 대해 사업정상화를 위한 분쟁조정도 지원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공사 법정관리 등에 따른 공사중단 이후 중도금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지원했다.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에서는 먼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마치고 그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사업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 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8.1%),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5.1%) 등도 확인했다.
적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위법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점검을 마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 할 수 있게 조속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