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에 고가의 전자기기를 끼워 파는 '상조 결합상품'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시 전액 환급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어, '공짜'인 줄 알았던 사은품이 빚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상조 서비스에 전자기기를 끼워 파는 '상조 결합상품' 27개를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그 결과, 96.3%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전액 환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상조 업체 65.2%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이 상품을 '사은품'으로 오인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1월 ~ 2024년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16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된 159건을 분석한 결과, 20대가 37.1%(59건)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9%(38건)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청년층 피해가 많은 이유를 노트북(31.0%),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청년층을 겨냥한 전자기기 품목이 결합상품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 분쟁'이 58.0%(94건)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중 88.3%는 결합상품 관련 대금 과다 청구나 위약금 부과 문제였다.

젊은 세대가 '사은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지 시 '할부'의 족쇄에 묶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업체가 상조 서비스 대금 총액을 초과하는 환급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7개 상조 결합상품 중 96.3%(26개)가 만기 시 결합상품 구매대금까지 전액 환급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만기 환급금 지급을 약속한 상조 업체 23개 중 65.2%(15개)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중도에 폐업하거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약정한 만기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 초기(60회 이내)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상조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2%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입금의 대부분이 상조 서비스가 아닌 결합상품 대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의미다.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결합된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440명 중 90.0%(396명)가 '결합상품 매매계약이 상조 서비스 계약과는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50.5%가 '상조 서비스와 결합상품이 하나의 계약이다'라고 설명받았고, 39.5%는 '상조 서비스 가입 혜택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이다'라고 안내받았다고 응답했다.

'상조 서비스와는 별도의 계약이다'라고 정확히 안내받은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94명) 중에서는 '결합상품 개봉 등을 이유로 상조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까지 거부 당한 사례'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당시 결합상품을 사은품으로 안내받았으나 계약 후 매월 대금을 납입한 사례'도 52.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 결합상품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약정 자제, 계약서 작성 시 각 계약 조건 명확히 구분 표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모집인 및 판매원 교육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상품 가입 시 각 계약의 납입 기간, 대금, 환급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체결 전은 물론 가입 후에도 업체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