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하며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전날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는 목적으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이사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법원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검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윤 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5.59%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서, 대전지법에 제출한 검사인 선임 신청서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이사회의 사전 결의 등 상법과 콜마홀딩스 정관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강행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 측은 이러한 행위가 "윤상현 부회장이 2018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영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개인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콜마홀딩스와 윤 회장, 그리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이해 충돌 사안이라는 것이 윤 회장 측의 입장이다.

윤 회장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사적 목적에 이용하면서 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그룹의 경영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사인 선임 신청은 콜마홀딩스 이사들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치하는 등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법원 차원에서 검사인 주도로 상세한 진상조사를 거쳐 무너진 그룹 경영 질서와 훼손된 주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윤 회장 측은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460만 주 규모의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