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7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며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전날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한편, 재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8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