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3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을 적발·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플랫폼사들이 1~2주차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처가 3주차에 별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플랫폼사에서 2,648건, 식약처에서 181건의 불법 게시물이 각각 적발됐다.
주요 적발 의약품으로는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점안제 각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등) 413건 등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중요한 품목으로,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거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과 키워드 기반 금칙어 설정, 자율 모니터링,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한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23년에 이어 올해도 합동 점검을 통해 누적 3,384건의 불법 판매 게시물이 차단됐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플랫폼사들도 자율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당근마켓은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협력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한 키워드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을 통해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사용자 교육 및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더욱 확대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