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산업의 성장을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가정용 주류의 용도 구분 의무 폐지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까지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환경 변화와 소비문화의 다양화에 대응해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주류 제조자와 수출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직접 제조시설을 심사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주종을 위스키, 브랜디, 증류식소주까지 확대하고, 관련 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예를 들어, 담금조 기준은 기존 5㎘ 이상에서 1㎘ 이상 15㎘ 미만으로, 저장조는 25㎘ 이상에서 5㎘이상 25㎘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청년 창업자 등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류 용도 구분 제도도 손질했다.

소주와 맥주에 적용되던 '가정용' 표시 의무가 폐지되어, 제조자들이 용도에 따라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생산·관리 비용이 줄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된다.

위스키 등에 의무적으로 부착되던 RFID(무선주파수 인식) 태그 부착 요건도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위시크 등 제품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최근 저도 위스키나 하이볼 등 경량 주류의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위스키 제조업체들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해외 바이어의 수요에 맞춘 수출용 국산 위스키·브랜디 등의 나무통 저장·숙성 기간을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적인 점검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1년 숙성이 일반적인 한국산 제품이 3년 이상 숙성을 요구하는 해외 기준에 부딪힐 경우, 공신력 있는 인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주류 체험, 교육, 판매가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체험형 양조장의 증가에 따라, 국세청은 제조시설 위생기준도 강화했다.

교육장과 판매장이 주류 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조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도 이에 맞게 정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 277곳이던 소규모 양조장이 2024년 413곳으로 급증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국내 주류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K-술'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