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