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0억 7,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물탱크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전 입찰담합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약 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