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돼 있고, 통합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특히 통합안에 포함된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통합 비율과 관련된 합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보완 요구의 핵심이다.

공정위는 다만 해당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통합 심사 기준으로 아시아나 고객의 불이익 방지와 양사 고객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를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대한항공의 통합안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평가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친 뒤,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며 "심사관의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원회 상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공식 편입했다.

당시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편입 후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25년 10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마일리지 통합안은 두 항공사의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