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을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홈페이지) 개설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자동화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하고 지난해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이 끝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2차 기본계획에 향후 5년 동안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워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내실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 강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여성폭력 통합지원 기반 마련 등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전국 피해자지원기관의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가칭) 통합 누리집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정보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삭제·유통차단·수사·처벌까지 아우르는 '중앙디지털성범죄종합대응센터'로 개편을 추진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차단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한다.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하고 투명성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인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위험 및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화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의 안전성 평가용 데이터셋을 개발·배포해 기업이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별해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관계기반 폭력 대응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며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다진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스토킹 동반 또는 사실혼 교제관계의 경우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된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대상기관의 취업제한 관련 의무 불이행 때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루밍은 19세 이상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교, 신체접촉·노출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고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는 한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을 정비한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곳)을 통해 구조부터 자활까지 지원하며 온라인 성매매 등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이주여성이 성매매 피해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연추천서 발급 때 안내를 강화하고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방지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조직·공동체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점검, 조직문화 진단, 재발방지대책 제출, 미이행 기관 제재, 모니터링 등 사건대응 체계를 내실화한다.
법인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제도 운영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업의 내실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신설하고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자문(컨설팅) 업무에 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추가한다.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건 관리,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성희롱 방지 및 발생 때 조치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특수직군의 성희롱·성폭력 대응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