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판매 제재를 강화하며 ‘짝퉁’ 퇴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5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자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입점업체의 판매금 지급을 12개월까지 보류한다.

지금까지 위조 상품을 팔거나 정품 소명이 불충분해 제재받은 업체는 판매금 지급 보류 설정일로부터 4개월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4개월이 지나면 판매자 요청에 따라 해제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번 조치는 이용자의 금전 피해를 더욱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17일 이전에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전 기준인 4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