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김연 기자 승인 2024.12.27 12:4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기존 54개 업종에 금번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한 57개 업종의 계약서가 보급됐다.

이번 제․개정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 및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제정이 필요한 제조 및 용역업(역무, 지식․정보성과물)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와 거래현실 및 관련 법령의 변화 등 개선 필요가 큰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표준계약서가 대상이다.

제정 범용 표준계약서는 위탁일과 위탁받은 내용, 목적물 등 납품·인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납품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금지와 부당반품 시 수급사업자 책임제한, 원사업자의 위험부담 및 추가비용 부담(제조업), 원사업자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및 공동개발 지식재산권의 상호공유(용역업-역무), 성과물 납품 시 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 또는 지연행위 금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미비된 소수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되, 범용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 표준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비밀정보 비밀유지계약서’와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 상 중복 내용 등을 통합해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서’로 단일화하는 등 거래현실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급법 제35조제2항제2호)하는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제조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제조위탁 시의 금형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해 2021년 제정된 ‘금형제작업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였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감액된 부분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게임물내용정보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를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에 표시하도록 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급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사유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신설된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원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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