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2세 회사 밀어주기’ 삼표산업에 과징금 116억·검찰 고발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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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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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삼표 소속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이 그룹 총수 2세가 운영하는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로,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분체(일반시멘트의 대체재)를 동일인(정도원)의 2세(정대현) 회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합리적 이유없이 장기간 고가에 구입함으로써 에스피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그룹 총수인 정도원 회장의 2세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표산업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국내 분체시장 거래물량의 7~11%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사실상 에스피네이처로부터만 전량 구입하면서,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에 판매할 때 보다 오히려 높은 단가에 분체를 구입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이 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정상적인 공급단가로 거래했을 경우에 비해 74억 9600만 원의 추가 이윤을 얻었다.
에스피네이처가 이 사건 분체거래를 통해 얻은 연도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전체 영업이익의 5.1~9.6%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등 사업기반을 인위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산업와 에스피네이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67억 4,700만 원, 48억 7,300만 원(잠정) 등 총 116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분야에서의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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