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에서 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또한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외에도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 4067만 575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