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6월부터 전격 시행

양미란 기자 승인 2024.05.17 11:38 의견 0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우선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이에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벌인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데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서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동시에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하는 소비자24에서는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간다.

더불어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하고자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한다.

또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이밖에도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나가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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