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공정위, 사크라스트라다 제재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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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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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거짓·과장,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사크라스트라다 대표 박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사크라스트라다(sacrastrada.com)’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사크라스트라다는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물리적 공간이 없었고,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했다.
그러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사크라다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앞서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10월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7억 5000만 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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