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틈타 SNS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공개 채팅방에서 특정 해외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투자조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 문구와 동영상을 게시해 관심을 유도한 뒤, 게시글·DM·문자에 첨부한 링크로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채팅방 입장 후에는 자칭 '해외주식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시점·가격(특정일·특정가격) 을 제시해 매수를 종용하는 방식이 확인됐다.
이들은 처음 1~4회에 걸쳐 투자자에게 소액의 성공 체험을 주어 신뢰를 쌓은 뒤, '엘리트·골드·다이아몬드' 등 투자금액별 유료 교육반(유료 리딩) 참여를 권유하며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압박하는 수법이 사용된다.
추천 대상은 정보가 제한되고 유통주식 수가 적어 가격 변동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쉬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의 신규 상장 소형주(Small Cap) 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형주는 소액 매수로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불법 리딩의 표적이 되기 쉽다.
실제로 불법 리딩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한 달간 M사 종목의 거래량은 9월 11일 68만주 → 9월 18일 53만주 → 9월 29일 110만주 → 10월 2일 510만주로 폭증했는데, 이는 불법 리딩방 참여자들의 집중 매수세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결과로 추정된다.
문제는 주가가 급등한 직후 찾아왔다.
M사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후 85% 가까이 급락하자, 불법 리딩방 업자들은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후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을 예정"이라는 허위 안내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일부는 다시 제3자로 위장해 "손실금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수임료·법적 비용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2차 금전 편취를 시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피해는 대부분 해외 계좌·암호화폐를 통해 송금되기 때문에 추적과 환수가 극히 어렵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