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의 '꼼수 인상'으로 지목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형일 제1차관이 전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중량 축소에 따른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대책을 관계 부처에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약처 등 관계 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슬쩍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기업의 전략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격표에만 주목하고 내용물의 미세한 중량 변화는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같은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규제 마련에 나섰지만, 늘 '뒷북 대처'라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실제로, 과거 정부는 물가 안정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압박해 왔다.

이에 기업들은 소비자 반발이 적은 용량 축소라는 우회적인 '꼼수'를 택하며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2023년 말 소비자원의 실태 조사 결과, 소시지, 만두, 맥주, 우유 등 다수 품목에서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사례가 확인되면서, 단기적 가격 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는 2023년 말에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의 사후약방문식 조치였으며, 기업들이 용량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근본적인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근본적으로 '불법'이 아닌 '꼼수'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난관이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제'가 존재하지만, 소비자가 모든 상품의 100g당 가격 변화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이 용량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이고 명확하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의 대형 유통업체 카르푸는 용량을 줄인 제품에 대해 "용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같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즉각적인 인지를 돕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또한 브라질은 아예 제품 중량 변화를 알리는 법률을 마련해 용량 축소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전문가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보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용량 축소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내용량이나 개수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포장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