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SK텔레콤에 대해 연말까지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으로, SK텔레콤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존 위약금 면제 조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별도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추가 권고까지 수용할 경우 재무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1조원 이상 규모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이미 추진 중인 만큼 추가 위약금 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사업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