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시장 질서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3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특정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건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후 매도차익을 챙긴 사건 ▲코인거래소 내 시장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 등 3건에 대해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금융당국이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적발한 사례다.
이른바 '대형 고래'로 불리는 투자자가 수백억 원을 투입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집중 매수, 거래량이 폭증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시세를 끌어올렸다.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
혐의자는 해외 거래소에서 보유한 물량까지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 사건은 SNS를 통한 가상자산 허위정보 유포를 금융당국이 제재한 첫 사례다.
혐의자는 특정 코인을 미리 매수한 뒤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가격이 오르자 곧바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조사·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사건은 거래소의 코인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지능형 거래였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자전거래로 끌어올린 뒤, 이를 참조하는 비트코인마켓의 원화환산 가격까지 왜곡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A코인을 저가에 매도하는 등 수천만 원대 손실을 입었다.
금융위는 해당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 사례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에 대해 원화환산가격 산정 시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를 병행 표시하도록 개선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SNS 허위정보와 가격 괴리에 따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본시장 수준의 규율을 적용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