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는 제외되며, 부동산 등 물적 자산은 별도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계약 조건에 변동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MG손보는 오는 4일부터 영업이 전면 정지되며,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같은 날부터 예별손보가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과 보험료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어받는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고용하고 기존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그대로 활용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한다.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동일하게 갱신해 보험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별손보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 이전 사실과 보험료 납입·보험금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보험계약자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 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에 착수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및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정 기간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도 확인할 방침이다.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개사 분산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