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 권한을 놓고 연방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 법무부는 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며, 오는 9월 10일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11월 중 변론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IEEPA는 '비상 상황에서의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이나 자산 동결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전까지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은 없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대통령이 IEEPA를 관세 부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 제정 당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규모 경제·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조치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는 '중대질문(Major Questions) 원칙'을 적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관세는 평화와 전례 없는 경제 번영을 가져오고 있으며, 권한이 부인될 경우 미국은 무역 보복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두 갈래에서 제기됐다.

뉴욕 와인·주류 수입업체, 펜실베이니아 스포츠 낚시용품 업체 등 중소기업 5곳이 낸 소송과 애리조나·콜로라도·뉴욕 등 민주당 주지사 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불법 관세로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법원 심리에 동의하면서도 승소에 자신감을 보였다.

문제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 초반부터 추진한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무역적자 긴급 상황'을 이유로 한 상계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겨냥한 추가 관세가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불법 마약 유입 차단, 무역 협정 재협상 등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워싱턴 D.C. 소재 다른 연방법원도 IEEPA가 관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최소 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주도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독립성 논란 관련 소송도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 향후 트럼프 경제정책 전반이 사법부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