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후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와 항공시장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 권리)과 운수권(특정 국가 취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어,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의 올해 1분기 평균운임은 '2019년 1분기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 인상(=인상 한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2025년 1분기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항공시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적인 시정조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간이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