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표 박모(45), 송모(41)씨와 사업총괄 이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모(39)씨에 대해서는 회삿돈 약 3억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3년간 고객 6,000여 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 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홍보해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55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가상자산을 예치한 점 등을 들어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