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사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에 대해 실제와 다른 확률 정보를 제공했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총 31개 구성품 중 일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로 잘못 안내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최대 5회 구매 시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 5번째 구매 시 확률은 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컴투스 또한 자사 게임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의 효과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구매 시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였음에도 24%라고 고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금지명령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보고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에서 공정위는 양사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으며,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등 피해 보상 조치를 충분히 취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에도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해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들 회사가 자체적으로 확률 검증 및 공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