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조건하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Crypto Staking)은 미국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SEC 산하 기업금융국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 SEC가 해당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노드 운영자 및 검증자, 수탁자(custodians), 위임자(delegates), 추천인(nominators), 그리고 자산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혹은 자산 소유자를 대신해 스테이킹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SEC는 이를 통해 스테이킹을 비트코인(BTC)과 같은 작업증명(PoW) 기반의 채굴(mining)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SEC는 지난달 발표한 유사한 성명에서 비트코인 채굴도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스테이킹 전문 암호화폐 기업 피그먼트의 CEO 로리엔 게이블(Lorien Gabel)은 "복잡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SEC가 매우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평가하며 "이 성명은 과거 미국 기업들이 회피했던 여러 스테이킹 관련 활동이 이제는 허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슬래싱(slash) 사고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고, 언본딩(unbonding, 자산 인출 대기) 기간을 조정하기도 한다"며 "그런 활동들이 스테이킹 제공자가 자산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SEC가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이처럼 부가적인 스테이킹 서비스나 풀드 스테이킹(pooled staking)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혁신 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스테이킹 정책 책임자 앨리슨 망기에로(Alison Mangiero)는 이번 성명을 '규제 당국의 작지만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스테이킹 참여자와 채굴자가 유사한 방식으로 다뤄질 것임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재임 시절에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가 있었는데, 코인베이스 사건도 기각되는 등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발표가 이더리움(Ethereum, ETH) 기반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신청 관련 SEC의 결정 마감일 직전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게이블 CEO는 "이번 성명이 없었더라도 ETF 발행자들은 스테이킹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이 성명이 나온 덕분에 앞으로 관련 허가 절차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SEC는 이번에도 이전 성명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명시하며 이번 성명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며, 일정 조건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동적 수익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수익, 이익 또는 기업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본질적 경제적 성격을 지닌 활동은 이번 성명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SEC는 조건에 따라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