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 간 환치기 수법으로 약 580억 원을 불법 송금 대행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환전상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자금을 불법 송금하고 수령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40대·남)와 B씨(40대·여)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환전상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156차례에 걸쳐 자금을 불법 송금·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은 약 58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환치기 송금·수령을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했으며, 편의점 바코드 등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을 악용하는 한편, 가상자산 테더코인을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러시아 내 공모자에게 전달하고, 공범들은 현지에서 이를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불법 송금할 시에도 루블화로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전송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바꿔 국내 수출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국내로 환치기 불법 수령한 이용자 상당 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세관은 "환전소 관리 감독과 환치기 수요·공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