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글이 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