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에 대해 과징금 20억 710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적발하고,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비표란 제품에 붙어 있는 제조일시 등 제품 생산관련 정보가 표기된 표식으로,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느 대리점으로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불스원과 거래관계가 없는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불스원이 직접 가격 수정을 요구하거나 대리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하였고, 불응하는 경우 대리점이 해당 판매점에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특히 불스원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와 관련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협의회와 협의해, 대리점 협의회가 불스원에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불스원이 대리점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외관을 만들기도 했다.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표 조회를 통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한, 저가 판매나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와 같은 난매 이력이 있거나 난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특정하고, 이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게 했고,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