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내고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이에 따라 HD현대산업개발은 주권매매가 30분간 정지됐다.

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HDC현산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