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46억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前)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5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현회계법인에도 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을 방침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 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의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42억 4000만 원, 전(前) 대표이사 등 3명은 10억 5000만 원, 신한회계법인은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토지신탁은 1억 원, 전(前) 담당 임원은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