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칼럼]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비리 ‘얼룩’…재방 방지 대책 시급”

오정기 본지 회장 승인 2024.11.06 16:11 의견 0
오정기 본지 회장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약 40%가 비리에 연루되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과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316개 탄소중립 설비와 관련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49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먼저, 업무방해·입찰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9건, 139명을 적발했다.

비교견적서를 일괄 작성해 환경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35건, 1220억 원이다.

사업수행자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설비업체들과 공모해 비교견적서 3부를 일괄 작성·제출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정당한 사업비 산정 업무를 방해한 사례다.

특수관계인과 담합 등을 통해 입찰을 방해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74건, 999억 원이다.

사업수행자가 우호관계사, 친인척 운영의 업체 등을 입찰들러리로 내세워 경쟁입찰로 가장하거나, 예산액 초과투찰 등으로 유찰을 막아 예산액 대비 100% 상당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49건이다.

지원업체와 특정설비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실적미달인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4건이다.

아울러, 서로의 낙찰 건을 정해놓고, 번갈아 가며 상대방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함으로써, 유찰 가능성 있는 계약을 유효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낙찰받은 사례도 21건이다.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은 140건, 116명이다.

전기공사와 건설공사임에도 지원업체는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없이 무등록자와 계약 체결하고, 수행업체는 관련 건설업·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시공한 사례는 120건이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야 함에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사례가 20건이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사업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은 147건이다.

공사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서 중앙조달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자체조달로 계약 체결한 사례가 82건이고, 사업지침 상 지원대상이 아닌 기존시설 철거비 일부 항목(이윤, 일반관리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17건이다.

보조금 정산액 확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해야 하나 지연 반납한 사례가 33건, 협약체결 후 착수신고서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15건이다.

추진단은 업무방해·입찰방해 의심사례 등 209건 139명은 수사의뢰했으며, 전기공사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 140건 116명을 고발 조치하고, 보조금 초과지급액 828만 9000원은 환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고시된 업체가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하면 정부가 설비 투자비의 30∼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본격화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작년 9월까지 국고보조금 1850억원 등 총사업비 4213억원이 투입됐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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