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41명 추가‧‧‧총 5,810명 인정
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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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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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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