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기 칼럼] “불법사금융에 칼 빼든 정부, 이번엔 용두사미 되지 않길”

오정기 본지 회장 승인 2024.09.12 09:58 | 최종 수정 2024.09.12 10:05 의견 0
오정기 본지 회장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 더군다나 그 여파는 가정과 사회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불법사금융은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12일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더불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 같은 정부의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방안은 마땅히 환영받을 만하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일소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금융 범죄를 일소하기 위해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금감원)는 1만28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24.5% 늘었고, 단속건수(경찰청)도 1404건으로 증가추세다.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믿음으로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고자 한다.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의 늪에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부디 이번만큼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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