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 7800만원
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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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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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했으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렵다. 이에 우리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심의‧의결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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