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근로자 측), 사(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는 이번이 8번째이며, 마지막 합의는 2008년에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 2.9%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편이다. 2021년에는 1.5%, 올해는 1.7%의 인상률에 그쳤다.

하지만 역대 정부 첫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은 16.4%, 윤석열 정부는 5.0%였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일부 진통도 있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이 너무 낮다며 퇴장,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회의에 남았다.

그럼에도 사용자 측과의 의견 조율이 이어졌고,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줄였다.

이후 공익위원들의 중재를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하게 되고,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필요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