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상장 계획을 속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단행하는 첫 고위 인사 제재 사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차익의 30%를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밝혀놓고, 해당 사모펀드에는 고가에 주식을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브 상장 직후 해당 펀드는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그중 2,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 거래가 보호예수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안을 금융위에 고발 의견으로 전달했고,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최종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의 행위는 시장을 교란한 조직적 사안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부당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 의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 외에도 하이브 전직 간부 3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