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자들, 대신증권에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현광순 기자 승인 2024.02.29 20:05 의견 0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투자금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이씨 등 피해자들은 2020년 2월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사용해 펀드를 판매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1심은 대신증권이 김씨와 이씨 등 투자자 4명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25억여 원의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투자금 전액의 80%에 해당하는 19억여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게 이유였다.

양측이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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