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억원 규모 산재 부정수급 적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역할

박진호 기자 승인 2024.02.20 13:38 의견 0


산재보험에 대한 감사에서 113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또 일부 노무법인은 산재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비용을 제공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등 ‘산재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을 벌인 결과, 각종 부정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도 점검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의 산재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113억 2500만원에 달한다.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산재환자에게 특정병원을 소개하고 진단 비용 등 편의 제공 후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산재환자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4800여만원을 지급받고 수수료로 1500만원(30%)을 노무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진술했다.

이들 노무법인은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재 관련 상담, 신청 등 업무를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해당 사무실의 이름을 빌려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과제들은 지난 1월 30일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다방면의 외부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가 진정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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