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를 향한 진일보된 발걸음을 내딛는 데 여념이 없다.
인간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스마트폰의 출연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은 혁신을 넘어 가히 충격적인 융·복합으로 인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는 분명 인간 삶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긍정의 조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 부각되며 기술 강국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P2P 방식에 기반한 데이터 생성으로 분산된 원장에 저장하는 기술로 수정이 불가하며 누구나 결과를 볼 수 있고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운용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이동되는 암호화폐에 신뢰성을 부여해 해킹은 불가능하도록 고안됐다.
더 나아가 블록체인기술은 물류 운송, 에너지자원, 의료, 인력 인프라, 금융서비스, 문서기록 등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해 기술 혁명의 신드롬을 일으킬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다.
블록체인과 함께 세상에 선보인 암호화폐는 대장격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알트코인으로 일컫는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등 3,000여 종이 넘게 실거래가 되고 있다.
물론 이 중에는 효용성 실효성 면에 있어서 발전가치가 없는 코인들은 머지않아 도태될 것이다. 그렇다고 코인 전체 시장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당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판단의 오류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2017년 1차 코인 광풍 당시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수많은 코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 블록체인은 활성화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기조로 전환했지만 이 또한 블록체인과 코인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이분법적 논리로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방식 등을 놓고 주식, 부동산과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이는 제도권 안에 자리잡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사든, 채굴하든 P2P로 받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취득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부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트코인으로 출발한 암호화폐는 끈임없는 진화를 거듭해 2세대, 3세대 혁신적 기반의 암호화폐가 개발될 것이다. 또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한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기술의 백미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래자산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진지한 인식의 제고와 더불어 섬세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우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