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증권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KRX)을 통한 직접거래에만 국한됐던 국내 배출권 시장이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참여까지 허용되면서 새로운 거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위탁거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처럼 손쉽게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열린다.
그동안 국내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허용돼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기업 및 금융기관이 위탁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변화는 지난해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고 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기후부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을 시범 중개업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배출권등록부를 관리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위탁거래 정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으며, 한국거래소와 NH투자증권 간 통신체계도 완비했다.
위탁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에서 '위탁'으로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에 나설 수 있다.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 오전 10시~12시이며, 경매 및 장외거래 개시 시간은 기존 오후 1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
기후부 측은 이번 위탁거래 시행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로 거래량이 확대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배출권 선물시장 개설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위탁거래 도입은 배출권 시장의 제도적 진화를 의미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래 참여자 확대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해 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