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일부 핸디형 피부관리기에서 과도한 전기 자극이나 열감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안전기준 부재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도 적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피부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핸디형 피부관리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과도한 자극과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핸디형 피부관리기 관련 위해 사례는 2023년 22건에서 지난해 33건, 올해(8월 기준) 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핸디형 피부관리기는 전기 자극, 고주파, 초음파, LED 광원 등을 이용해 피부를 자극하는 구조지만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유사한 저주파자극기 및 LED 마스크 기준에 따라 실효전류·주파수·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 제품은 전기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으며, 빛 노출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케어클 CLB 콜라겐 부스터' 제품은 특정 모드에서 EMS(저주파 근육자극)와 고주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며 주파수가 430만Hz 수준까지 상승, 피부에 뜨거움이나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판매 중지 및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제품 표면 온도 측정 결과, 조사 대상 10개 모두 43℃를 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은 38~40℃로 정상 체온(37℃)을 웃돌았다.
소비자원은 "지속적·반복 사용 시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권장 사용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 내용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10개 중 7개 제품이 '주름 개선', '리프팅',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EMS·고주파 동시 작동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품질 개선, 의료기기 오인 광고 삭제·수정을 권고했으며, 대부분 업체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핸디형 피부관리기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포함하고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이미 해당 기기에 대해 국제 표준(IEC 60335-2-115)을 채택해 2026년까지 회원국 이행을 추진 중이다.
이 표준은 얼굴용 제품의 전류 세기를 주파수와 관계없이 2.5mA 이하로 제한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용 미용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제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소비자는 사용 전 제품의 권장 시간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료기기 효과를 내세우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