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또한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입주 전·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2건, 2023년 221건, 2024년 204건(상반기 111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71.4%인 506건이 하자 관련이었으며, 나머지 28.6%인 203건은 계약과 다른 시공 문제였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에서는 '하자보수 거부' 사례가 42.9%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 절반 이상인 57.6%는 유상옵션 관련 문제였다.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확인했던 옵션과 실제 시공된 제품이 다르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으로 설치될 것이라는 안내와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상옵션 피해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로 가장 많았다.
신축 아파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배상이나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에 불과했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 사례는 합의율이 3분의 1 수준에 그쳐 소비자와 사업자 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 전·후 사전 점검을 꼼꼼히 하고, 시설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하며, 유상옵션은 브랜드와 모델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생활 중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 없이 1372로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