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10일 개최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명단 공개 대상(51명)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제재 대상은 동일 기간 내 유죄 2회 이상·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규정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자 정보 포함) 및 3년간 체불액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정부지원금·보조금 신청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공 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고용부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연계해 구직자가 채용공고를 확인할 때 체불사업주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인적사항·체불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며, 해당 규약에 따라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및 제재가 신설·강화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급여 제외) 또는 직전 연도 1년간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지정되면 신용제재·정부 보조사업 참여 제한·공공입찰 감점·출국금지 등 추가 불이익이 적용된다.
법은 이미 공포된 상태이며 시행일 이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집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경영난을 넘어선 반복적·악의적 체불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주 A씨는 3년간 30명에게 약 1억 9,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해 징역형을 포함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창원 소재 제조업체 사업주 B씨는 7명에게 약 2억 2,0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되는 등 다수의 반복적 위반이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주는 체불 사실을 알고도 지급을 지연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체불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