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