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민 부당광고 23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총 236건을 적발해 관련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상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및 SNS에 게시된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물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97건(4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74건(31.4%), '신체조직 기능 등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33건(14.0%), '소비자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적 광고' 23건(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8건(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1건(0.4%)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나 기능성 내용을 허위로 표현하거나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부착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